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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대적용 및 청구소프트 웨어 검사제 교육 실시

심평원 지난달 30일 개최, 전국 S/W업체 대부분 참석 큰 관심 보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달 30일 심평원 서울지원 회의실에서 전국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입원환자의 식대 적용과 10월에 시범시행 예정인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입원환자의 식대적용 관련 교육은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입원환자의 식대는 기본식대와 가산식대로 구분됐다.
 
이날 *기본 식대는 20%를 본인이 부담(단, 자연분만 및 만6세미만 입원 진료시 면제, 중증질환자는 10% 본인부담) 하고, 가산식대는 모든 환자가 50%를 부담하는 내용을 S/W에 적용 *입원환자식 운영현황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방법 *PET 장비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인 ‘병원급 이상 청구S/W인증제’를 앞두고 10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내용과 검사방법 등의 다양한 교육이 이뤄졌다.
 
심평원은 “특히 병원급 이상 청구S/W인증제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4호, ‘06.4.11)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보호와 적정가격 양질의 S/W구매로 병원정보화 비용 절감 및 청구S/W업체의 청구S/W에 대한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등 요양기관의 반송율 감소 및 효과가 큰 제도”라고 소개했다.
 
한편 검사대상은 S/W업체에서 구매한 상용패키지S/W를 대상으로 하며, 외주개발이나 자체개발한 S/W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에는 전국 S/W업체의 대부분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모든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Version Up해 적기에 배포, 요양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요청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