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1일부터 요양기관이 정확한 상병코드를 기재하도록 새로운 상병분류기호 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청구 명세서에 기재하는 상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4th)에 의한 상병분류기호가 3단위까지 분류된 경우는 3단위까지, 아 분류가 있는 경우는 4단위(상병부위 등 분류에 의한 5단위)의 세부분류기호로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상병코드를 잘못 기재하거나 중복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상병코드 사용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정확한 상병코드 파일(총 12,240여개 완전코드)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정보공개-심사자료-EDI)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아울러, 환자 성별에 맞지 않는 잘못된 상병코드 기재 시 심사불능처리(불능코드 24) 되던 성별점검 기준에 의한 성별 구분자(여성상병: X, 남성상병: Y)도 상병코드 파일에 함께 기재했다.
제공되는 상병코드 파일 정보는 완전코드로 구성된 새로운 상병코드 파일(1만2240여개이며 또한 중복코드(59만863쌍) Mapping 파일, 성별구분 상병코드(914개) 정보, ․여성상병 구분자 ‘X’, 남성상병 구분자 ‘Y’ 표기 등이다.
심평원은 “정확한 청구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 요양기관이 질병코드지표(오류내역 포함)를 직접 Web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금번 상병코드 파일 제공을 통해 요양기관이 보다 정확한 상병코드 사용과 보건질병 통계정보의 정확도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