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기도삽관 늦어 환자사망…병원과실 50%

법원 “전원 중 의료진 미동행도 과실” 판결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에 의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타 병원으로 전원 중 산소포화도를 확인할 의료진을 탑승시키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병원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환자 A씨는 피고 병원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 숨을 위기 어렵고 소량의 피가 묻은 가래가 나오는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됐으며, 피고 병원측에서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폐결핵 의증’, ‘폐렴 의증’ 진단을 내리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 했으나 치료 중 A씨는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저산소혈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경과관찰상의 과실 *항생제 지연 투여의 과실 *전원상의 과실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저산소혈증 상태에 있는 A씨에 대해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고 에피네프린을 주사한 점, 전원과정에서 A씨의 산소포화도를 확인할 의료진을 탑승시키지 않은 점은 의료과오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즉, 유족들이 제기한 *저산소혈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과 *전원상의 과실 등은 인정하지만 *경과관찰상의 과실과 *항생제 지연 투여의 과실은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유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측의 의료과오 책임을 인정하되 망인의 병세가 약 7시간 만에 급속도로 악화된 점,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치사율이 약 50%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법조계 인사는 “의료상의 과실이 환자를 사망케 한 유일한 원인은 아닐지라도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환자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악화된 것이 인정된다면 의료진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