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진료분 부터는 척수신경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의 수가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신설 1항목, 변경 1항목, 삭제 2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을 새로 공개했다.
이번 심사지침에 따르면 척수신경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은 추간관절을 지배하는 후지내측지의 신경을 차단해 통증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차단술로 산정하기로 했으며 여러 레벨을 시술하는 경우와 양측을 시행하는 경우의 수가산정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 편측 시행 시 제 1레벨을 소정금액의 100%, 제 2레벨부터는 소정금액의 50%로 산정하되 최대 3레벨까지 산정할 수 있다.
양측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최대 좌·우 각각 2레벨까지 산정하며 제 1레벨은 소정금액의 100%, 2레벨은 50%로 최대 300%까지 산정가능하다.
한편 근관치료재료 인정기준은 현행 근관치료시 FC와 CP 또는 CMC와 FC를 동시에 산정한 경우 한가지 약제만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근관치료시 FC와 CP를 동시에 산정한 경우 한가지 재료만 인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변경이유로 “근관치료재인 CMC는 실제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형외과영역에서의 체외충격파 치료와 근관치료시 사용한 유한락스 및 생리식염수 항목은 삭제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정형외과영역에서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돼 삭제했으며 근관치료시 사용한 유한락스 및 생리식염수는 근관치료재료인 차아염소나트륨이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현행 지침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