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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인사 주도권 다툼 ‘확대일로’

복지부, 정관변경 승인요청 반려...공공연맹 강력 반발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한 정관개정안을 반려해 공단 이사장 인사 주도권을 둘러싼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는 단순한 반려에 그치지 않고 관련규정을 복지부 승인사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6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정산법(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거해 이사회에서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정관개정안을 지난달 3일 복지부에 인가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장관이 이사장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정관을 자의적으로 수정하자 이사회는 18일 정관개정원안을 재의결해 인가요청을 한 것.
 
이에 소속 노조가 정부산하기관이 대부분인 공공연맹은 복지부의 이사장 추천위원 과반수 추천권한에 크게 반발하고 복지부의 자의적인 정관수정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공공연맹 한 관계자는 “정산법의 취지는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장 선임에 있어 과거와 같은낙하산식 인사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산하기관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고 “이에 따라 정산법은 기관장 추천위원회의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추천위원 선임권을 해당기관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이사장 추천위원 과반수 추천권한 요구에 대해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이사장 후보의 공개모집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해 복지부가 차기 이사장 임명에 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말도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즉 공단 이사장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장관은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3배수로 추천한 인사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있어 복지부가 이사장의 추천, 임명 등 모든 과정에 개입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복적으로 정산법에 따른 정관일부변경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기관장의 선임을 방해, 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이 선임되도록 강제하려는 것”이라며 복지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공공연맹 박용석 부위원장은 “복지부가 이처럼 정산법 파괴행위를 반복한다면 유명무실한 정산법의 폐지를 걸고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복지부와 공단의 줄다리기는 여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하나의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반발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