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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비인후과 의사 감염병 정책 파트너로 활용해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검사키트 활용법과 보상대책, 치료에 있어서 이비인후과 의사의 역할 등 코로나19 전반에 대해 다양한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황찬호 회장은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관련 이비인후과 현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차의료기관 급성호흡기감염 주무과는 이비인후과


일차의료기관인 이비인후과 의원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급성상기도감염과 귀, 코, 목 질환과 더불어 이와 연관된 감각기 이상을 아우르는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심평원 제공 2020년 상반기 급성상기도염증(J00~J06) 진료건수를 살펴보면, 이비인후과 384만건, 내과 199만건, 소아청소년과 146만건으로 이비인후과가 급성 상기도 감염증 진료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수치는 환자들이 급성호흡기감염이 발생하면 동네 이비인후과 의원을 가장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질환 진료를 위한 의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의 경우에도 2022년 3월 20일 기준 총 124곳 중에서 이비인후과가 74곳, 소아청소년과가 19곳, 내과가 6곳, 가정의학과가 2곳으로 급성호흡기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를 표방하는 의료기관도 이비인후과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의원급에서 시행하게 된 2022년 2월 3일부터, 공중파 방송과 신문 등에서 이비인후과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때, 비강 깊숙이 면봉을 넣어서 정확하게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대로 시행을 했을 경우 민감도는 PCR 대비 98%에 달한다.


이비인후과의사 만큼이나 비강과 비인두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를 아는 전문가는 없을 것이며, 이 공간에서 기구를 넣고 시술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력도 이비인후과의사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해 본다면 일차의료기관에서 이비인후과는 급성호흡기감염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임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가 한참 진행되던 2021년도 2분기 기준 전국 이비인후과 의원 2570곳 중 약 75%에 해당되는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방역조치를 당했다.


이비인후과 진료의 특성상 비강이나 구강의 확인은 필수불가결한 진료 행위인데, 이비인후과 의사가 KF94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진료 중 환자가 마스크를 벗었다는 이유로 줄줄이 자가격리를 당했고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확진자 동선공개’는 ‘확진자 방문 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2주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환자들의 방문이 끊겨 경영상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하지만 환자 진찰로 인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이비인후과 의사 중 대부분이 코로나19 검사 음성이었고 실제 중증 감염으로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자기 방역관리가 얼마나 뛰어났으며, 이비인후과 의사들에 대한 2주 자가격리 조치가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은 이런 방역조치가 다 완화돼 이비인후과 진료실에서 코로나19 환자의 검사를 시행하고 대면치료를 하고 있어 먼 과거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지난 2년간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국민들의 호흡기감염을 온 몸으로 목숨 걸고 막아내며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정부는 일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환자 진료를 담당하며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인 이비인후과 의사들을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주요 파트너로 삼아서 현실적인 정책결정의 한 축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올바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활용에 대한 전문가 제언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시중에서 구매 또는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는 환자들로 인해 제한된 시간과 자원으로 많은 검사를 하기위한 궁여지책으로 택한 정책이라고 이해하지만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돼 전문가로서 국민들이 슬기롭게 자가키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하고자 한다.


자가검사키트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다른 점은 면봉의 길이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강 깊은 곳에 위치한 비인두의 분비물을 채취해야 하나 자가검사키트에 포함된 면봉은 안전상의 이유로 길이가 짧아서 비강의 앞쪽에 있는 분비물만을 얻도록 돼 있다. 이는 높은 위음성과 낮은 민감도를 보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감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상당수가 자가검사키트 음성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의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은 첫번째,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경우에는 스스로 음성으로 오판한 나머지 치료약제를 투약할 적절시기를 놓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 많은 환자들이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검사키트 음성결과만을 믿고 지하철, 백화점, 학원, 학교, 식당 등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전파를 만들고 있다.


세번째, 가정이나 노인정, 복지관 등 감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할 경우 기침유발로 인해 주변에 코로나19를 퍼뜨릴 가능성이 높다.


2022년 4월 12일부터 3일간 진행된 전국 이비인후과의사 7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61%의 이비인후과 의사가 자가키트의 민감도는 50% 이하라고 대답했고,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자가키트 음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50% 이상에선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었다는 응답이 97%에 달했다.


이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보고한 자가검사키트 민감도 41.5% 라는 결과와 일치하며 자가키트가 많은 수의 코로나19 감염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를 해석해 보면 자가검사키트의 음성결과는 맹신해서 안되며,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는 자가키트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개인 방역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것이 올바른 자가키트 사용법인지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번째, 유증상자는 자가검사키트가 음성이더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두번째, 자가검사키트는 무증상자의 스크리닝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하며 특히 어린이들은 심리적 외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검사는 피해야한다. 세번째, 자가검사키트 검사시에 감염전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시행하고 주변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며, 검사 이후에는 주변의 표면소독이 이뤄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의료시스템을 위한 보상대책


과거의 경험을 보면 급성호흡기감염병의 경우 대략 5년을 주기로 일상활동을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가 대표적 예이다.


앞으로도 많은 급성호흡기감염병이 창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포함하여 엄청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급성호흡기감염병 진료에 쏟아붓는 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너무나 당연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


감염성이 높은 급성호흡기감염병 환자를 진료시, 의사는 본인이 감염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거룩한 행위를 한다. 이러한 의사들의 희생을 기본적인 의료행위로 해석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급성호흡기질환의 환자가 오게 되면 문진, 진료, 신고, 치료, 관리까지 총 5단계의 과정을 행하게 되는데 심평원은 이 모든 행위들을 기본진찰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어느 사회든지 행위량이 많고 업무의 종류가 복잡하면서도 극히 위험한 일을 하는 고도의 전문가가 하는 일을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취급하는 일은 없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다가올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이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급성호흡기감염병을 진료하는 의사의 행위량만 많은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시설, 공간, 인력, 검사기구나 시약, 소독과 방역, 4대 보호구 등 전반적인 감염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들어가는 행위량과 원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


현재와 앞으로 있을 국가적인 급성호흡기감염병 재난에 있어서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보상책마련을 촉구한다. 최근 감염예방관리료라는 수가가 잠시 있다가 이유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재난 상황에서 잠시 유인 수가를 만들었다가 금방 없애 버리는 형태는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위험을 감내하며 최일선에서 병마와 싸우는 의사들이 이탈하지 않게,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들기위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에 있어 이비인후과 의사의 역할


코로나 19의 무서운 점은 감염 후 회복된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2/3 이상의 환자들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주요 증상은 후각장애 뿐 아니라 만성 기침, 음성 변화, 비폐색 등 이비인후과 영역이 절대 다수이다.


만성 기침과 음성 변화는 성대 및 후두의 부종 및 염증을 유발하는 후두염이 주원인으로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이뤄져야 하기도 감염이나 성대결절 등의 만성 질환으로의 이환을 막을 수 있다.


기침 및 비폐색, 두통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비부비동염이 있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만성부비동염으로 이환돼 수술 등 추가 치료를 요하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듯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 뿐 아니라 완치자들이 격리 후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비인후과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