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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병포장100정 허용-일반약 소포장 제외

제약협, 의약품 소포장 관련 내용 식약청에 의견제시

제약업계는 소포장 의무화와 관련, 100정 이하의 병포장 허용과 일반약을 소포장 의무대상에서 제외해 주도록 식약청에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식약청이  지난달 입안예고한 ‘의약품 소포장 세부규정’에 대한 각계 의견을 7일까지 접수받고 앞으로 검토작업을 거친후 최종 고시할 방침에 따라 이 같은 의견을 제약협회를 통해 건의할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식약청에 제시할 건의서에서 *정제·캡슐제의 낱알포장 범위에 병포장 포함 *비급여 일반약은 소포장 대상에서 제외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는 식약청이 PTP나 포일포장에 한해 10% 이상 낱알모음 포장을 하도록 입안 예고 했으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제도화 되면 포장비용이 원가를 넘는 저가약이나 5억원이 넘는 포장기계 구입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제도 수용이 문제가 있어 이에 따른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PTP나 포일포장 외에도 30정, 50정 등 100정 이하의 소량 병포장도 낱알모음 포장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소포장의 취지가 500정이나 1,000정 등 덕용포장으로 인한 제고약 문제로 제기된 만큼 이를 제도화 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100정 이하 병포장을 포함 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타민이나 유산균제제등의 경우       PTP나 호일로 포장을 의무화 하는 것은 지나치며. 박스(통) 단위로 판매되는 만큼 비급여 대상인 일반약을 소포장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 주도록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