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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공단정관 변경안규정 부합 안돼”

연합뉴스 4일자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 발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사장 인사 주도권을 놓고 불편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합뉴스의 ‘복지부-건강공단 이사회 후임 이사장 추천위 구성·운영 놓고 파열음’ 기사에 대해 복지부가 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5일 자료를 통해 “인사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공단 정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기관장 추천위원회 규정은 제청권자인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4일 후임 건강공단 이사장자리 장기 공석 되나 기사를 통해 “이성재 이사장의 임기가 6월 말로 만료되는데 후임 인선 작업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후임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건강공단 이사회와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서로 주도권을 쥐겠다고 격렬한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공단이 제출한 정관 개정안에 “이사장 추천위 총 위원의 과반수를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는 등 수정 승인해서 5월11일 건강공단에 돌려보냈다.
 
이에 공단 이사회가 정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발끈했고 이에 따라 건강공단 이사회는 기획예산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애초의 정관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재의결해 5월18일 다시 복지부에 인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복지부가 ‘이사장 추천 위원 중 과반수 복지부 장관 추천 규정’을 빼는 대신, 이사장 추천위 구성과 운영, 이사장 후보의 공개모집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제출하도록 정관 변경 승인안을 또다시 반려하는 등 양측의 날카로운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정산법의 취지에 따라 공단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나 공단은 특수법인이므로 정산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완전한 독립경영이 보장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달리 주무부서인 복지부 등 외부로부터 최소한의 경영실적 평가 및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임직원에 대해서도 때로는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법적 의무(건강보험법 제26조0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공단의 정관 일부 변경안을 반려한 것은 공단의 정관 변경안이 인사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제27조 및 인사에 관한 규정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공단 정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공단과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정부지원과 공단의 지속적 경영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