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적인 교통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과잉발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의료비를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입원환자부재율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집중관리하고 불필요한 비용억제를 위해 입원진료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공개한 ‘CEO Report’에서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개발원은 “자동차사고 환자를 집중적으로 취급하거나 입원율·입원환자부재율이 높은 의료기관이나 장기·고가진료 의료기관의 경우 보험사 공동으로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치료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입원부재환자에 대한 점검을 상시체계로 전환,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해 허위청구는 최소화 하고, 치료비청구가 적정한 모범 의료기관의 경우 ‘Green Hospital’로 지정해 치료비 지급상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집중관리대상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화 해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정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발원은 과도한 자동차보험 입원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입원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의학적 기준의 상해 유형별 입원진료 여부 및 기간에 대한 표준을 마련해 실무에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수준으로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화해야만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현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입원료 및 심사지침’의 경우, 입원환자에 대한 전원·통원 및 퇴원결정을 위한 절차나 발생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근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발원은 설명했다.
단, 개발원은 이를 위해 부당진료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보상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측면을 부각해 의료계와 국민의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치료비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치료비 청구의 EDI 시스템을 도입하고 건강보험과의 심사기능통합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상실무직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발원은 특히 자동차보험 의료비가 과잉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험자별 의료정책 이원화 운영으로 의료정책적 관리대상에서 제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금 청구의 용이성 *자동차보험 치료비 심사체계의 비효율성 *8급 이하 경상자 중 70.8%가 입원진료인 과도한 입원행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을 꼽았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