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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중소병원→노인시설 70% 이상 지원”

장비 무상지원 등도 검토…9일까지 참여 병원 접수마감

[파일첨부] 정부는 중소병원의 노인복지시설 전환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의 보조비율을 70~80%로 하고 장비도 무상지원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번 지원사업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의 중소병원 노인복지시설 전환 지원사업은 이번에 한해서만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관계자는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이 실시되면 민간자본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 이전에 정부가 최소한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병원의 급성기 유휴병상을 만성기병상으로 전환하는 데 의의를 두고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 예산 외에 부족분은 전적으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개인병원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채의 승계는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수발보험이 되면 지금과 같은 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의 구분은 없어지며 한 번지 내의 건물을 전환해 운영할 경우 필요 인력은 동일 번지 내에 있는 급성기 의료시설의 의료인력을 활용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이 같은 정부 지원사업의 기회가 더 많은 회원병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일 최종 회의에 참여하는 병원들의 마감기간을 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병원협 관계자는 “지원 대상은 법인에 국한되기 때문에 개인병원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전환에 따른 개보수 사업에만 지원을 하고 신축을 하는 병원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첨부파일:지원사업 관련 Q&A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