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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아동 안면부 화상, 가산수가 적용 필요”

전문가 의견따라 정확한 급여기준 선정 급선무

어린이 화상환자의 안면시술 수가도 다른 안면수술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정부분 가산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안면화상에 대한 개관적인 급여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급여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7일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 주최로 개최된 ‘어린이 화상환자의 건강보험적용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정희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은 “급여기준이 확대돼도 급여수가가 비급여수가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시술자가 급여적용을 꺼릴 수 있다”며 “따라서 어린이 화상환자의 안면시술에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안면 등 노출부위의 화상은 기능장애와 미용과의 경계가 매우 모호할 수 있으며, 시술자의 판단과 환자의 욕구수준이 달라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급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급여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술횟수 등에 대한 기준도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번째 화상치료 시 사용하는 표피이식 재료인 배양피부는 배양기간이 길고 매우 고가”라고 말하고 “문제는 이들 배양조직들이 안전성은 뛰어나나 시술 후 생착률이 60~7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배양피부와 같은 신의료기술의 경우 유효성 및 비용효과성은 매우 높으나 아직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결과가 없다면 건강보험이나 환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다른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일정 기간동안 시술하게 한 후 이를 토대로 건보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영래 복지부 사무관(보험급여기획팀)은 “작년말부터 안면부 화상의 보험적용 가능방안에 대해 심평원의 세부검토, 수술현황에 대한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전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손 사무관은 “안면부 화상은 화상으로 인한 피부손상 환자의 15% 수준으로 추계되며, 2004년 현재 청구자료 분석결과 6625명의 환자가 치료중이고 매년 65 수준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추후 안면부 화상환자들의 요구사항 인터뷰, 관련 협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세부검토를 진행해 보험급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손 사무관은 *보험적용이 필요한 피부손상 정도를 규정할 수 있는지 *환자 또는 의료진의 요구로 인한 지나친 중복시술을 억제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의료진의 수술기피 또는 전공인력 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 수가산정방안이 가능한지 *안면부만 보험 적용시 안면부 화상환자의 수술을 기피하고 타 부위 피부성형 환자만 진료하고 하는 일부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안면부 화상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방안의 쟁점으로 소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