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재산과표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2.9%로 인하 조정됐다.
복지부는 2005년도 재산(건물·토지)과표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5년도에 정부의 재산과표 현실화 정책과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전국적으로 59% 인상됐다”며 “이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에 적용할 경우 큰 폭의 보험료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보험료 인상률을 하향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