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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노조, 의협·병협에 노동기본권교섭 요청…“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심각”

“노동기본권 보장, 국민건강 증진과 정의로운 사회 위한 사회적 책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출범 24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공식 요청했다. 

27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을 비롯해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비인간적 대우, 출산휴가·육아휴직·태아검진시간·난임치료 휴가 미보장, 임신기·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미시행 등 법 위반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의료노조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 대상 노동기본권과 인권, 모성권 등의 보장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요청한 노동기본권 교섭 날짜는 7월 14일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22년 1/4분기 기준 의료기관 수가 9만 9028개, 의료기관 노동자 수가 97만 2866명으로 증가하고, 의료기관들이 치열한 수익경쟁에 내몰리면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법정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중소 병원·의원에 해당하는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은 고귀하며, 노동기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이자, 불평등·양극화 해소, 격차와 차별 해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존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위한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보건법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병원·의원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하자는 요구에 의협과 병협은 이를 거부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면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없는 의료현장 만들기에 의협과 병협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