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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규임용 조리사, 면허증 신고기간 연장

심평원, 병협 건의 수용 ‘불이익 없도록 조치’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대 관련 급여 전환 이전(5.31까지) ‘조리사’ 로 병원에 채용돼 근무중인 자의 경우 이 달 말까지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전환해 신고하면 6월 1일부터 인력가산을 인정해 준다고 대한병원협회에 알려왔다.
 
병협의 ‘조리사 인력현황 통보 유예’ 건의를 수용한 심평원은 이와 함께 식대 건강보험급여화 이후인 6월 1일 이후 신규로 채용된 영양사와 조리사의 경우도 이 같은 인력가산(2인 이상 일 때 일반식 기준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을 채용 일부터 적용해 병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해당고시에 의하면 인력(영양사․조리사) 신규채용의 경우 두 달 후부터 가산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식대 급여화로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력가산 항목이 신설됐으나 조리사의 경우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에 한하여 조리사 인력사 가산을 인정토록 고시된 바 있다.
 
조리사자격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직무수행 및 신체건강측면에서 정신질환자, 전염병 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제출해 면허증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일선 요양기관에서 5월 31일까지 조리사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전환하지 못함으로써 인력가산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조리사 면허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진단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면허증이 발급되나 식대급여관련 고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조리사 면허증을 미처 교부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받는 병원이 생길 것으로 나타나 민원이 요청된 것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