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복막에서 발생한 암종의 보조요법 등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개정안은 신설 1항목, 변경 1항목으로 신설되는 항목은 항암화학요법으로서 ‘복막에서 발견된 암종 : paclitaxel + cisplatin 수술 후 보조요법’(Intra-peritoneal)이다.
한편 변경되는 항목은 암성통증치료제로서 ‘성인 암성통증의 약물요법 중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막에서 발견된 암종 : paclitaxel + cisplatin 수술 후 보조요법’의 개정사유에 대해 “2006년 초 미국 NCI announcement사항으로 NEJM(06.1월)에 실린 논문을 근거로 난소암 뿐 만 아니라 복막에서 발견된 암종에도 치료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음을 참조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난소암과 동일한 세부기준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변경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패취 제제가 국내에서 25mcg/h과 50mcg/h만 판매되어 동일한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라도 패취제에 대한 사용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사용토록 급여기준을 설정했었으나,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로서 최근 저함량(12mcg/h)의 펜타닐패취제가 판매되기 시작해 임상 근거자료에 따른 사용원칙으로 변경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암성통증에 관한 임상근거자료(교과서, 가 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속효성 마약성제제로 용량적정(dose titration) 후에 지속형 마약성제제 (서방형 옥시코돈, 서방형 모르핀, 펜타닐패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이번 개정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22일까지 심평원 약제기준부로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첨부파일:의견조회(신설)
의견조회(변경)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