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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방암 관련 항암화학요법 3종 보험 확대

항구토제 dolasetron의 추천용량 및 투여용법도 변경

[파일첨부]앞으로 폐경 여성의 조기 유방암 환자에게 투여 되는 letrozole과 수술 후 재발된 진행성 유방암에 투여 되는 gemcitabine + cisplatin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암환자 처방·투여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를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항목은 총 3항목으로 항암화학요법은 *폐경 여성의 조기 유방암 환자에 투여되는 letrozole *수술 후 재발된 진행성 유방암에 투여 되는 gemcitabine + cisplatin 등이다.
 
또한 항구토제 dolasetron의 경우는 18세 이하의 소아 및 청소년에게 경구제침 주사제 투여가 금지되는 등 추천용량과 투여 용법이 변경됐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70호, ‘05.10.2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6-4호, 2006.4.28)을 이같이 개정 공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공고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과 관련된 항목은 변경 일자인 2006년 5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첨부파일:공고 개정내용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