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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 공고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추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수술 또는 발병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운영기간은 지정일인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다.

평가 대상 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요양병원’으로서 회복기 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 중 지난 2021년 1월 1일 기준 재활의학과를 설치·운영 중이며,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이다.

필수인력은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 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역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을 충족하면 되며, 사회복지사는 150병상 초과하는 의료기관일 경우 2명을 배치해야 한다.

시설은 허가 병상 수 기준 60병상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물리치료실과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 동작훈련실 등 4개의 필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병상 당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의 총면적은 3.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 대상 기간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 진료실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진료분이다. 

단,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산출 시 제1기 2차 재활의료기관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의 진료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코로나19 관련 치료전담병원 및 코호트 격리기관은 운영(격리)기간과 종료 후 3개월을 평가 대상기간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지정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 자료에 대해 신청기관의 의료자원 신고 현황과 청구자료를 활용해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서류심사에서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인력의 재직 여부와 시설 및 장비 구비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제출 자료의 신뢰도를 점검하고, 상대평가를 거쳐 정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