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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실 인턴 ‘오진 사망’ 병원 배상책임”

서울고법, 병원측에 9400여만원 지급 일부토록 승소판결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인턴이 응급실에 혼자 근무하다 오진해 환자를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복부를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다가 숨진 L(사망당시 21세)씨의 유가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9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측에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실에는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데 임상경험이나 의학 지식이 전문의 등에 비해 부족한 인턴만 있어 환자 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상태가 비교적 좋아 즉각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즉각 수술할 준비가 되지 않은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면서도 환자의 초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L씨는 2001년 5월 새벽 2시경 복부를 흉기에 찔려 A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중환자실이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외과의사의 전화 지시를 받은 인턴이 ‘특별한 출혈 증상이 없다’며 멀리 떨어진 B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해 사고 1시간 35분 뒤 B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이튿날 숨졌다.
 
이에 재판부는 B병원에 대해서도 ‘즉시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환자를 받아 결과적으로 수술이 지연되도록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빈 병상이 없어 응급수술을 못한 점과 병원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점 등을 감안하면 즉시 수술을 했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