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복지부가 마련한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 규칙 제정안’ 중 ‘전문간호사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동 규칙 제3조)’는 내용에 원안동의 했다.
위원회는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 간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양성되는 인력”이라고 규정하고 “현행 33학점 이수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최소 2년 이상(최소 660시간)이 필요하고 교육과정의 변칙운영 방지를 위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안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제4·5·8·9조)’와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 무효화 및 향후 2회에 걸쳐 자격시섬 응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시험시행 등(제12·14·15조)’ 규정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전문간호사를 양성·배출해 비용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 규칙’을 제정 추진해 왔다.
복지부의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 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구분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으로 구분.
*교육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전문간호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일정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함.
*이수과목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 실시하며, 이수학점은 총 33학점 이상으로 함.
*시험의 시행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자격시험은 사전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장소, 시험과목 등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해야 함.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등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 실시하되,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 또는 구술시험으로 실시하며, 합격자 결정은 각과목 배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 및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인정에 관한 특례
복지부령 제261호,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이해 처음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한하여 해당분야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일 전 10년 이내에 3년 이상 실무 경력자로서 간호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와 2003년 10월 1일 시행 이전에 간호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과정에 있는 자.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으로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해당전공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