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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합효능 의약품개발 행정절차 간편해 진다”

식약청, 신속처리 전담부서 개설…부서간 혼선 방지

2종 이상의 복합적 효능을 가진 의약품 개발을 위한 행정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속한 처리규정이 제정되고, 또한 다기능의약품 등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식약청 내에 개설됨으로써 의약품 행정 처리절차가 단축된다.
 
식약청은 15일 복합적 기능을 가진 제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다기능의약품 등 신속처리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기능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가 신청 되었을 때 담당부서가 2개 이상으로 다원화되고 처리방법 등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업무혼선 등 처리지연에 대한 불편이 있어 왔으나 이번에 식약청이 신속처리 규정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행정 절차상의 불합리성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신속처리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관부서 결정, 품목조정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결과의 적용 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담당부서간의 업무혼선 방지와 해당 부서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2002년 12월 FDA내에 다기능제품 전담부서(OCP: Office of Combination Products)를 신설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시행하고 있다.(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