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의 군포공장 매각 계약이 최종 파기 됨으로써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유한양행은 오창공장 이전을 위해 2004년 3월 12일 중견 건설업체인 신일건업과 계약금, 중도금(1∼5차),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761억원에 군포공장 매각계약을 체결 했으나 신일건설의 계약 불이행으로 파기됐다.
유한양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5차 중도금(2006년 1월 22일)과 잔금(2006년 3월 12일)을 6월 12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사실을 신일건업측에 최종 통고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한측은 신일건업의 계약 불미행으로 계약금 80억여원이 귀속되고 이미 납부한 중도금 304억원을 이자없이 신일측에 반환한다고 통보 했었다.
유한양행측은 이후 잔금 마감일인 12일까지 신일건업측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자 13일 계약파기 사실을 공시했다.
신일건업측은 군포공장 매수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난 2월 유한양행을 상대로 사기·착오에 의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함으로써 법정에서 시비를 판가름 하게 되어 추이가 주목된다.
신일건업측은 군포공장 부지 2만,4077평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한지 10여일만에 군포시가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전락하여 유한양행이 이 사실을 숨긴 채 매각을 추진하여 사기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유한양행 군포공장 매각은 군포시가 양측간 계약 체결전 2004년 2월초부터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매각하는 유한양행측이나 매수하는 신일건업측이 이를 모르고 매각-매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한양행이 군포공장 지역이 개발제한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둘러 부지를 매각했다는 신일건업측의 주장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건설회사가 정보에 어두워 매수했다는 자체도 납득이 가지않은 문제라는 점에서 법정공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한양행측은 군포공장 부지 관련사항을 충분히 신일건업측에 고지했으며, 계약이행 기일을 넘긴 만큼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유한양행 군포공장 부지매각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도덕성 시비와 함께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