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함은 물론, PA문제와 불법의료 등의 문제는 여전히 극심한 상황이었고, 현재 추진 중인 의료체계 재정립 및 공공임상교수제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보건의료노조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보건의료노조 산하 9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사인력 부족 의료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과 현원의 격차는 국립대병원 > 사립대병원 > 특수목적공공병원 > 민간중소병원 > 지방의료원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A국립대병원은 의사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106명으로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고, 사립대병원 중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가장 큰 D사립대병원의 경우 73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수목적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적십자병원,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서울시공공병원 등)과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특수목적공공병원 3곳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 인력 격차가 각각 54명, 47명, 43명을 기록했고, 대표적인 지방의료원 3곳 역시 정원 대비 현원 인력 격차가 각각 25명, 20명, 10명 순으로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병상 규모를 감안할 때 해당 공공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으로, 이는 곧바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사인력은 부족은 의사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실상 의사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PA(진료보조인력) 사용 규모로 이어졌다.
단일 의료기관으로 PA인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200명이었고, 150명, 91명, 90명, 86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PA인력을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었는데 PA인력 현황에 응답한 27개 사립대병원의 PA인력은 총 2107명으로, 1개 의료기관 당 평균 78명에 달했다.
9개 국립대병원의 PA인력은 총 671명으로 1개 의료기관 당 평균 74.5명에 달했으며, 민간중소병원 중 PA인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110명이었고, 특수목적공공병원은 52명, 지방의료원은 29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여전히 의사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가장 심긱한 문제 중의 하나인 ‘불법의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로, 의사의 아이디(ID)·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총 응답 의료기관 97개 중 73개(75.25%)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해 조사 의료기관의 3/4에서는 여전히 대리처방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둘째로, 환자·보호자에게 시술·수술동의서 징구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행위(대리 동의서 서명)에 대해서는 총 응답 의료기관 97개 중 67개(69.07%)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셋째, 수술·시술·처치 등 의사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는 불법 수술·시술행위에 대해서는 총 응답 의료기관 95개 중 60개(63.15%)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의 고유업무를 타 직종에 떠넘기는 불법의료행위가 의료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의사가 부족하거나 의사를 구하지 못해 실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진료과로는 산부인과(26) > 소아청소년과(24) > 흉부외과(23) > 비뇨기의학과(22) > 일반외과(21), 정형외과(21) > 일반내과(19) > 응급의학과(17), 신경외과(17) > 안과(12), 소화기내과(12), 호급기내과(12), 심장혈관내과(12) > 재활의학과(10) > 정신건강의학과(9) > 신경과(8), 영상의학과(8), 신장내과(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병원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에도 의사인력이 부족해 진료 차질을 빚고 있는 진료과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 권역책임의료기관·권역의료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인력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며, 국립대병원조차도 의사인력이 부족해 공공임상교수제를 시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호흡기 전문 의사를 구하지 못하거나, 산재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활전문병원으로서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병원의 경우 재활의학과 의사가 부족한 현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공병원이 담당해야 할 필수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