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기피 필수진료과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의사인력 정책 추진, 불법의료 근절 및 직종간 업무 범위 명확화, 9.2 노정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위한 사회적 대화 즉각 추진 등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30일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5대 요구’를 발표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0명(한의사 제외)로 OECD 국가 평균치인 3.7명보다 1.7명이나 적으며, 의사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3058명)은 17년째 동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2022년 전공의 충원율이 91.2%에 불과하며, 지난 10년간(2012년~2021년) 전체 의사 중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인력은 80%대에 그치고 있고, 의료기관 종사 의사인력 중 60대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이 13.85%(전체 10만 7976명 중 1만 4958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인력 부족은 불법의료, 파행진료, 의료 양극화, 부실의료,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환자안전 위협 등 우리나라 왜곡된 의료체계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급히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정진료과로 의사인력이 쏠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진료과 지원정책도 시급하다”라고 전하며, 기피 필수진료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필수진료과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 의료공백과 의료파행을 막고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비인기 필수진료과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과 함께 필수진료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양성·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제도적·재정적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정책과 관련해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방치를 하면 할수록 더 악화될 뿐”이라면서 강력하고 전면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공공임상교수제 ▲공중보건장학생 제도 ▲의료이용체계 개선 등의 의사인력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우수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수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마련하는 등 공공의대 설립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안정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할 의사인력을 육성·공급하기 이전이라도 지역책임의료기관과 특수목적공공병원 등 공공병원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제를 전격적으로 추진 및 보완해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고 역량 강화와 혜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의사인력의 대병원 쏠림과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려면 지역의사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며, 지역병원의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별도로 선정·양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마련 및 부실한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 및 내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허용은 의료기관 과잉 경쟁 유발 및 의사 쏠림과 의사 구인난을 더 심화시키므로,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무분별한 개원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과잉 공급·경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의료이용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의 고유업무를 의사가 아닌 타 직종이 대리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특히 불법의료행위는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할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사기이며,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인 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의료는 어떤 경우에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근절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인력 확충 없이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없으므로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는 의사인력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직종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행정수단을 총동원하여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 과제는 의정협의체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륙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의사단체와 정부만이 아니라 의료계, 의료기관 노사와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지방정부, 정당,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