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 삼성SDS측에 36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복지부는 26일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삼성SDS와의 소송에 대해 “1심 조정결정 및 1심 판결결과,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더 큰 국민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서울고등법언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삼성SDS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회로 분할해 매년 12월 30일까지 매회 60억원씩 총 36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은 의약품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시스템으로 요양기관 주문 및 재고관리, 대금정산, 거래정보관리, EDI중계시스템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2000년 3월부터 삼성SDS가 개발해 2001년 7월부터 주문·거래·통계분석 등 시스템 일부가 가동됐다.
아울러 동 시스템의 운영기반이 되는 의약품의 주문과 배송을 담당하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근거 및 의약품 대금을 건보 보험자가 제약회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불제’ 규정을 99년 2월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했다.
그러나 2001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직불제 근거규정이 폐지되는 등 여건의 변화로 요양기관 등의 시스템 이용실적이 저조하게 됨에 따라 삼성SDS는 시스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2001년 10월 25일부터 인수독촉, 매수청구, 중재신청 등을 거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2002년 6월 수원지방법원은 ‘구축비·운영비 377억원을 3년간 분할상환하고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강제조정내역과 함께 ‘삼성SDS측 손해배상 청구금액 573억원 중 45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개혁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한 정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책실패에 이르게 됐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
이어 “향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검증을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