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포지티브리스트=성분명 처방” 주장

주수호 원장 “약사법 대체조제 조항부터 삭제해야”

9월 시행을 앞둔 정부의 보험의약품 선별등재시스템(Positive List) 도입은 곧 성분명 처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협 집행부는 이에 원칙적 찬성 입장도 보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수호 원장(전 의협 대변인)은 2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정착되면 실질적으로는 성분명 처방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며 “따라서 의협 집행부의 원칙적 찬성 입장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이 개최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정책내용을 볼 때 이 제도가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길목’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포지티브 리스트가 약제비를 절감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주 원장은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대한 집행부의 찬성입장이 회원들에게는 알릴 수 없는 집행부 고도의 전략전술이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집행부의 찬성 입장 표명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생동성검사를 통과한 국내제약사의 복제약이 있는 경우, 외국 제약사의 오리지날약은 포지티브리스트에서 제외 *생동성검사 통과를 보험약 등재 필수 전제 조건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법에서는 분명 처방전에 기재하는 의약품 명칭이 일반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약전 명칭으로 국한돼 있으나 생동성시험에 통과한 품목에 대해서는 약사법 대체조제 조항을 통해 얼마든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현행법상 형식적인 사후통보만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오리지날약과 생동성검사를 통과한 복제약들만 보험에 등재될 경우 현행 법상 형식적인 사후통보만으로 생동성검사를 통과한 약을 통한 대체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원장은 또 “토론회에서 밝힌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약제비 절감에 있어 저가약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논란은 자동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 같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의협 집행부는 성분명 처방의 강제화를 막기 위해 저가약 처방 캠페인을 한다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것이 아니다”며 “생동성 검사를 통과한 약의 대체조제를 법에 명시한 것은 학문적·임상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해 약사법의 대체조제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원장은 “약사법 관련조항이 삭제되기 전에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찬성을 표명하는 것은 성분명 처방의 찬성 표명과 다름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포지티브리스트’ 정부-의약계 “갈등”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