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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수원지원, 신규 요양기관에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 실시

건강보험제도 개요, 명세서 작성요령 등 안내 및 의문점 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영창)은 24일부터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신규 개설 치과의원에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를 처음 시행, 요양기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는 수원지원에서 2006년 6월부터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원 초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 등에 어려움이 있는 요양기관에 심사직원 2~3명이 직접 방문해 *건강보험제도 개요 *명세서 작성요령, 진료과목별 주요 산정방법 및 착오 청구 유형, 심사기준 및 지침조회방법 *인력․시설․ 장비 등 변경 관련 요양기관 관리 업무 *EDI 송․수신업무, 접수 및 심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진료비 심사 전반에 대한 의문점과 애로사항을 덜어주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의 신청은 유선, 서면, 수원지원 다음카페(cafe.daum.net/ su114)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심평원 수원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양식을 다운 받을 수도 있다.
 
시행방법은 개별방문 방식과 5~6개 요양기관이 심평원 수원지원을 방문해 지도하는 집합방식 중 선택해 실시하게 된다.
 
수원지원은 “이와 같이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를 실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 지속적으로 고객을 지원하고 요양기관별 다가가는 서비스로 요양기관의 만족도를 높이며, 청구 착오 및 반송건 감소로 심사직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6월중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 실시 계획
    




대상기관

소재지

방문일자


치과의원

오산시

2006. 6. 24.


한의원

고양시

2006. 6. 30.


의원

안산시

2006. 6. 30.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