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한방병원 CT사용 관련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CT사용은 한방의료행위 이외의 범위’라고 규정함에 따라 충격에 빠진 한의계가 차라리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서초구보건소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인 의료법인 길인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별개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 *CT와 관련된 다른 법령상 한의사의 CT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의료법상 CT를 이용한 한방의료행위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범위라는 점을 들어 ‘한의사의 CT사용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정국 대변인은 “길인의료재단이 승소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판결 내용상으로 볼 때 한의사가 CT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만큼은 한의협에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물론 이번 항소심은 길인의료재단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여부에 대한 소송이었던 만큼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한의계의 지속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법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자세한 사항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 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상에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통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며 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해서만 의료기사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이 법안에 한의사를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아직 법개정을 이루지 못했으며 복지부 역시 논쟁이 있을 때마다 “현행 의료기사법 조항은 당초의 법제정 정신이나 형평성에서 볼 때 법규상 명백한 결함이 있다”며 앞으로 한의사들에게도 의사들처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도록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왔었다.
최 대변인은 또 “이번 소송에 대한 대응문제는 길인의료재단과 협의중에 있다”며 “아무래도 이번 소송과 연관성을 고려해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모든 일이 착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길인의료재단 관계자도 “아무래도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느냐”며 “단, 모든 조치는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자세히 검토 한 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가 ‘3개월 업무정지처분 이후 길인의료재단이 CT사용은 중지하고 별도로 병원측에서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에서 모든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한 부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판결 이후 그동안 CT 사용에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CT사용을 안 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CT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1심과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가 이를 계기로 합법적으로 한의사가 진료에 CT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립하는 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CT 사용 권한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힘겨루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