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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법 위반 16개 병의원 ‘행정처분’

내원일수 증일청구-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적발

의료급여법 위반(부당이득)으로 적발된 전국 16개 병의원에 대해 환수 및 업무정지 및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04년 4월 3일부터 06년 1월 4일까지 현지소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1875만160원과 과징금 1개 기관의 2579만1800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내원일수 증일청구, 진료내역 허위청구,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 및 방사선촬영, 본인부담금의 과다징수 등이다.
 
특히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북 포항시 소재 D의원과 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한 전주시 소재 C의원은 1년간의 업무정치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소재 O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및 무자격 방사선사가 X-ray를 촬영하는 등 부당청구 비율이 높아 63일의 업무정지와 함께 적발금액 321만6500만원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처분 됐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S의료재단 운영 W병원의 경우 실제로 입·내원해 진료한 기록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입·내원일수 증일 청구 등으로 적발돼 부당이득금 644만7950원 및 과징금 2579만1800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12개 의료급여기관은 착오 및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로 확인돼 부당청구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허위,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내용이 확인된 경우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도로 1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신고절차의 간소화와 보상금 상향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