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공단이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지만 공단 이사장의 장기 공석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일 공단은 임시이사회를 통해 민간위원 5인, 비민간위원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구성을 끝마쳤다.
이중 논란의 핵심이었던 비민간위원 4명은 복지부 공무원 2인, 기획예산처 1인, 가입자단체1인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복지부는 4명 모두를 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날 임시이사회에는 한발 물러나 절충안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진 것.
이로서 그 동안 답보상태 이었던 공단 이사장 선임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이사장 공석 상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선임 작업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한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면접 등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거쳐 추천위에서 장관에 3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한 한 달은 걸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임과정이 자칫 지연되면 이사장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약 4개월간 공백이었던 적이 있는데 연금공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진낙천 정책실장은 “7일 첫 추천위원회가 열리고 위원장을 선임하며 10일 경 이사장 선임을 위한 공고가 2주동안 나가게 되는데 아무런 변수가 없다고 해도 8월 중순은 돼야 이사장 선임 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만약 사전 내정자가 있다면 공모작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장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면서 “처리해야 할 법안 등 일은 많은데 공단업무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보노조는 기예처 1인 역시 정부측을 대변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명 중 3명이 공무원이라는 입장이다.
진낙천 실장은 “복지부 공무원 2명은 각각 차관과 본부장인데 이로서 장관이 제청할 후보자를 차관이 심사하는 기막힌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와 함께 “공단의 자율성을 복지부에 팔아먹고 공단 노동자를 배신한 공단 상임이사들에 분노를 느끼며 정치놀음에 유린당하는 공단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추천위 활동을 엄정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1일부터 강암구 기획상무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10조 및 직제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상임이사, 총무상임이사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직무에 대해 포괄적인 대행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직무대행의 범위도 이사장의 권한 전반에 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공단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고려 할 때, 이사장의 임명지연이 반드시 공단의 업무공백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모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단 이사장이 임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