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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단기 비자 발급 제한 등 ‘중국發 코로나 선제적 관리’ 추진

중국發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 시행

정부가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입국 사전검사, Q-CODE 이용 의무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단기 체류 확진자 임시시설 격리 등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 입국 최소화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30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공식 통계 발표 중단 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으로, 11월에는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에는 29일 기준 278명을 기록했으며,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 유전체 분석한 결과에서는 BA.5와 BF.7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가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중국 코로나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타겟 검역 대상에 중국을 추가하고,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수 유전체 분석을 실시해 변이 모니터링도 강화했으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는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하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이어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하며,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김해·대구·제주 등 지방 도착 항공편 주 3회는 잠정 중단하는 등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선제적 검역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1월 5일부터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1월 2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시행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를 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입국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의무화한다.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Q-CODE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해야 하며, Q-CODE 미이용 시 탑승이 제한된다.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해서 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 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하며, 중국에서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격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 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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