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5개단체가 공동 주관으로 온라인서버청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의협·병협·치의협·한의협·약사회가 공동 구성한 의약5단체 정보통신협의회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한 인터넷(XML) 포탈사업 중단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 의약5단체가 공동으로 ‘온라인서버청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5일부로 사업자선정을 공고했다.
차세대 진료비전자청구방식은 심평원과 KT와의 계약조항으로 인해 인터넷포탈사업의 추진이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발생하는 등 난관에 봉착하면서, 의약5단체는 정보통신이사협의회를 구성해 논의와 협의를 거쳐 독자적인 청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EDI사업자 선정과 관련 의약5단체와 심평원은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개최해 공동주관 아래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들 5개단체는 EDI요금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사용금액을 부담하는 만큼 의약단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데 동의했으며, 공고 및 평가절차는 병협이 담당하고, 가격 및 조건 등 우선협상은 의협, 최종협정체결식은 심평원이 담당해, 사업자선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의협관계자는 “의약5단체 정보통신협의회는 그동안 EDI 이용요금할인혜택과 독자청구시스템구성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해과정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이번 공동주관으로 사업자 선정공고를 내게 됐다”며 “사업자 선정시 EDI요금가격과 시스템 품질에 주안점을 두는 만큼, 전체요양기관을 위해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EDI 계약건과 관련 잡음이 많았지만 이번 사업자선정을 계기로 의약단체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고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추진일정은 ‘온라인서버청구시스템’ 구축 및 ‘EDI전자청구통신서비스상호협력자’ 선정 공고가 7월 5일부로 나갔으며 제안서 접수는 7월 24일, 우선협상대상자협상 및 계약체결은 7월 28일, 시스템구축은 협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자세한 사업자 선정제안요청서는 의협(http://www.kma.org)을 비롯한 각 단체 홈페이지에 공지 돼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