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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병의원 명칭에 신의학 등 사용불가”

“신기술·최신의료·통합의학도 안돼” 유권해석

의료기관 명칭에 ‘신의학’ ‘신기술’ ‘최신의료’ ‘통합의학’ 등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12일 복지부는 의료기관 명칭 사용과 관련 “신의학, 신기술, 최신의료, 통합의학 등 명칭을 사용해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검증되지 아니한’ ‘객관적이지 아니한’ ‘추상적인 명칭’으로 사료된다”며 “의료기관 명칭표시로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유권해석의 근거로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대한 법규정을 제시하며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대한 혼란을 줄이고 편의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명칭표시로 인한 환자 유치에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주수호 원장(전 의협 대변인)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주수호 원장은 “최근 개원한 ‘경희 동서신의학병원’의 명칭이 과연 의료법상 타당한지 규명하기 위해 복지부에 질의했던 것”이라며 “복지부의 답변대로라면 동서신의학병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동서신의학병원’의 명칭이 타당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현행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해 불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주 원장은 차후 복지부에 재차 질의를 통해 명확한 해석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명칭과 관련한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특정용어를 사용한 명칭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