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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 산업의 플랫폼 규제, 허용 기준과 범위 논란 이어져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사용 변호사 규제에 대해 과징금 20억 부과
변협·의협·치협 등 “공정위의 결정은 플랫폼 업체에 유착된 결정이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사용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공정위의 과징금 20억 부과는 플랫폼 업체에 유착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과연 플랫폼의 시대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중심으로 편리성을 극대화한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소비자-공급자 연결이 가능해졌다. 의료계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플랫폼의 사용은 편리를 가져다줄 수 있지만, 플랫폼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순간 관련 산업에 과도한 경쟁과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작년 10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부터 협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을 탈퇴할 것을 강조하고, 사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하는 것을 자본에 예속되는 행위로 보고, ‘로톡’ 플랫폼이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것을 불법적인 행위로 본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결정을 내렸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이하 연대)는 “변호사법에 따라 제정된 광고규정에 근거해 광고규정에 위반한 플랫폼 업체에서 활동한 변호사를 징계한 행위를 부당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규탄했다.

연대는 “공정위는 심리 과정에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권과 이에 따른 징계권 등 공권력 행사에 관한 판단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는 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연대는 “그럼에도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감시할 기구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져버리고 오직 플랫폼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 행위가 경쟁저해성이 있다고 한 것은 법률, 의료, 건축 등 전문 영역 시장의 플랫폼 산업을 사실상 제한없이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이라며, “향후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 의료, 건축 등 전문 분야의 경우 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최소한도의 서비스 질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를 막기 위해 중개 브로커를 금지하고, 광고를 엄격히 제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중개 브로커와 다름 없는 사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규제로 사실상 공정위의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함을 요구한 것인데, 이는 전문영역에서 건전하고 안전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기본적 책무를 져버린 행위이며, 사설 플랫폼 업체에게 국가 공행정 사무에 따른 최소한의 규제까지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공정위는 자신들의 의무는 뒷전으로 방치하고 사설 플랫폼 업체의 수호자를 자임하며 플랫폼의 완벽한 시장 독점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된 전문 영역 시장이 자본의 지배를 받는 일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의 초법규적인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경제검찰로서 권한을 독점하며 오히려 독과점을 조장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적절한 감시와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로톡 사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3월 내에 발표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무부의 판결이 전문 산업 플랫폼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