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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 “민주당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항구적 법제화 나서야”

“정부는 3월 임시 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이 같이 외치며, 3월 임시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할 것을 9일 촉구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중도 사퇴한 것과 관련해 강도태 前 이사장이 “현재 속도라면 건강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소득 8%를 2027~2030년 이후 넘어설 수 있는데, 일몰된 국고 지원을 되살려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 지원 지속 발언이 중도 사퇴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지속 의지가 다시금 의심된다”라면서 긴축 재정을 기조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및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 제출 등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행동 등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지속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6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막고 건설사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28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껏 1퍼센트 대 보장성 증가로 환자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지탄하고 보장성을 낮추려 하면서, 기업주들에게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돈이 없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고 국고 지원을 지속하지 않으려는 것과 대조적인 행동을 꼬집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을 위해 수십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모자라 수십조원을 더 지원하는 것과 달리 그렇지 않아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낮춰 약자인 환자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금연치료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불법이 이뤄지는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올해 5월 말에 있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체결 시 수가를 정부 지원율 14%만큼 인하를 하거나 8월 말 예정인 2024년도 보험료율 결정 시 보험료 18% 인상안을 내놓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회 제1당으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국고 지원 항구적 법제화 같은 민생법안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거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수단이 바로 이러한 민생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