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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인센티브 금액, 시범사업 참여 인력 대한 추가 인건비로 지급 가능해져

중증치매환자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이 3년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시범사업 기관에 수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021년 1월~2022년 12월)’의 참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해 실시하는 2차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 운영체계 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전문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만1000원, 치매전문병동 최대 4만5000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인력의 처우 개선 유도를 위해 ‘시범사업기관이 수령한 인센티브 금액은 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지침에 추가됐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공립요양병원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모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고, 참여 신청 및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기관을 27일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치매안심병원 10개소와 치매전문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14개소 등 총 24개소이다. 

중앙치매센터는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관할 치매안심센터・광역치매센터의 적절한 사업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서식 작성 방법, 인센티브 청구 방법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치매안심병원으로 신규 지정되는 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설치 후 대체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공립요양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수시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