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이번 법률개정안에 대해 “한마디로 국내자본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재정경제부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에 외국인으로 국한했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외국인투자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설립 후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의 범위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법률 개정안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병원설립이 제한돼 있지만, 외국 자본의 비율이 10% 정도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자본이 외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영리병원을 세우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유한 킴벌리, 만도, 삼성 코닝 등 알만한 국내법인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것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를 앞세운 국내자본의 영리병원 설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지적했다.
노조측은 “정부가 이 달 초 영리병원 도입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재정 경제부에 대해 이번 법률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정 경제부 항의 방문을 비롯해 환자와 국민을 상대로 선전홍보활동, 대규모 집회투쟁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