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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편의점 안전상비약, 10년째 제자리걸음…“품목 확대해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기자간담회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상비약제도)가 국내에 도입된지 어느덧 10년이 지난 지금, 안전상비약 제도가 응급상황 시 국민에 필요한 품목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2년 7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한 13개 품목을 발표하고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 재조정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10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점검이나 품목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률 신설 당시 결정된 13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에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3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명주 사무총장이 나와 ‘안전상비약제도 현황 분석 및 국민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주 사무총장은 “현 시점에서 안전상비약 제도의 획기적 변화에 대한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다.”며 “우선적으로 규정에 맞는 수만큼 품목을 확대하도록 개선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 채널인 편의점 정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울러 “이 과정에서 소비자, 생산자, 판매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심야 응급 상황’을 꼽으며, 편의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한 이유로는 △방문한 편의점에서 필요한 안전상비약을 팔지 않거나 △찾는 약이 안전상비약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 시점에서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제도는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설문의 결과에서도 다양한 소득의 추가, 제형의 추가를 원한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나, 소비자 선호가 높은 제품은 안전성 담보가 가능한 선에서 점진적인 품목 재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비대면 진료 등의 경험이 늘어나고, 의약품의 구매에 대해서도 보다 편리한 방법을 추구하게 됐다.”며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해 도입 초기 대비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이용 편익에 대한 인식 역시 높은 수준으로 향상한 반면 부정적 인식은 매우 감소해 효용성이 높은 재고임을 이번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 순서로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의 안전상비약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서울특별시보건협회 이주열 부회장이 발표를 이어갔다.

이주연 부회장은 “인식조사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인지율, 이용 경험, 이용 의향 모두 높았고, 특히 국민들이 약국 영업 외 시간을 중심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잘 정착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이용자의 41.3%는 필요한 의약품을 충분히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시에는 국민의 선호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는 “WHO가 제시하는 건강관리의 핵심 방향인 자기건강관리와 적극적 건강관리의 측면에서 안전상비약 제도는 적절한 보건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상비약은 소비자들의 자가투약이 승인된 품목인 만큼 소비자가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의 확대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강관리 의사결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안전상비약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헬스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최근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통과되며 약사들의 노고로 저녁시간까지 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새벽시간대나 약국 자체가 적은 도서산간 지역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정부가 2012년에 이미 안전상비약 제도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가 재정을 할애하면서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제도화 한 배경에는 두 제도 간 상호보완 기능을 기대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 10년 간의 데이터가 쌓인 현 시점에서 약사법에 따른 품목 확대와 관리체계가 재정비된다면, 국민들의 편익 향상과 더불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