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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모자동실 활성화, 24시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필요 ②

손인숙 한국모자보건학회 이사장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으나, 정작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기반 중 하나인 모자동실의 경우 열악한 실정으로 확인됐다.

모자동실이 산모와 아기 간의 유대 향상과 감염병·사망률 등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최악의 출생률이라는 상황에 대해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손인숙 한국모자보건학회 이사장(건국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을 만나 모자동실을 확보하려면 어떤 부문이 개선돼야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출생률 향상을 위해 분만 및 산후조리 환경에 대해서 어떤 점을 신경써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모자동실’을 확보하려면 법·제도·정책 등에서 어떤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A. 첫째로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정은 치료를 요하지 않는 신생아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공간에 분리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 지표에 모유 수유율과 모유 수유 권장 활동이 포함돼야 하며, 산후조리원은 모자동실과 모유수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평가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모유 수유 ▲모아 애착 ▲아기돌보기 등의 부모교육은 임신 중에 산부인과에서 운영하는 출산교실에서 배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산모교육)에 대한 건강보험 코드 신설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대학병원에서 산모 교육을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교수님들이 번갈아가면서 분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다른 업무가 증가하면서 재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모 교육은 중요합니다. 임신 중에 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아기를 출산한 이후에는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며, 산후조리와 영양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아기 마사지 방법과 아기를 양육 시 주의해야 하는 요소 등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산모의 건강은 물론, 아기의 건강과도 관련된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므로 안정적으로 산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코드화 등을 통해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3주 정도만 산모와 아이 옆에서 24시간 돌봐주는 인력이 있다면 아이와 엄마 모두 행복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성 획득 적극기인 분만 후 3주까지 만이라도 ▲모유 수유 ▲모아 애착 ▲아기돌보기 등을 획득하고 신생아 감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4시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후에도 산모의 몸이 임신 전 상태로 회복되는 산후 6주까지 낮 시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 모자동실이 산모의 휴식과 안정을 방해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므로 모자동실이 모아 애착을 돕고, 아기돌보기를 배우는 과정이며, 집단감염 예방의 최선이라는 것에 대한 홍보도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산모의 병원 입원기간을 늘려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산후조리를 하면서 원내에서 아기 면회를 다닐 수 있게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며, 미혼모는 가족·직장에서 외면당하면서 출산 후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에서 도움이 절실한 미혼모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산후조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Q. 우리나라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모자보건 부문에서 봤을 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A. 출생율 개선을 위해서는 초저출산의 요인을 분석하고 해외의 성공사례 등을 참조하고 촘촘히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합계출산율이 극도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저출산위원회가 아닌 출산율 관련 정부부처를 통합해 인구국을 신설하여 법과 제도 정책, 홍보 등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15일로 늘려 3주 동안 산모의 산후조리와 육아를 함께 한다면 배우자가 육아의 어려움도 공감하고 유급 휴가 이후에도 공동육아를 할 수 있어 여성의 단독 육아에 대한 어려움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산후조리원 등에 예산을 투입해 모자동실 운영을 지원하거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투입해 24시간 파견 지원하는 것이 이상적인 산후조리를 위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이미 600여 곳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투입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한 예로 한 지역구에서 새로 산후조리원을 만드는 비용이 100억원이고, 잘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연간 적자가 10여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생각하면 공공산후조리원 등에 비용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