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원칙적이고 일방적인 보험약가 재평가 인하기준을 둘러싸고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2년도 부터 보험약품에 대해 단계적인 약가재평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매년 약가를 인하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사후관리를 통해 또다시 약가를 인하하는 등 보험재정만 의식한 나머지 인하에만 초점을 맞추고 변칙적으로 보험약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최근 진행된 심평원 약제평가전문위원회가 결정한 2004년도 약가재평가 작업 결과를 보면 약가인하의 합리적 원칙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나 제약회사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복지부는 2002년과 2003년에 약가재평가 세부지침을 발표하면서 적용제외품목으로 *내복제, 외용제의 경우 50원이하 주사제의 경우 500원이하 *식약청장이 지정한 희귀의약품 *특수수액제 *마약으로 정했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느닷없이 퇴장방지의약품중 원가보전대상의약품과 특수수액제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제약업계로 부터 의도적으로 대상품목이나 인하기준이 무원칙적으로 적용, 약가를 난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복지부는 2004년도 약가재평가 기준을 2002년 기준과 동일하다고 해놓고 일부 인하기준의 인하율을 일방적으로 조정 했는데, *A7조정평균가를 재평가 하여 산출된 인하율 적용 *복제약품 최고가품목 인하율 적용 *원료합성 복제약품도 최고가품목 인하율 등을 각기 인하기준으로 적용 했다.
그러나 특수아미노산수액제을 대상에 포함시켜 아미노산 농도를 기준으로 외국약가를 검색한 평균인하율(5.32%)을 산정한후 각 25%씩 차등 적용하는등 원칙 없는 인하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해당 제약회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업계가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일방적인 약가인하라는데 있으며, 2005년도 약가인하 대상도 1만4천여품목이상 될것으로 추산, 업계의 인하파장이 클것이라는 우려속에서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수수액제의 인하기준을 보면 상한금액이 A조정평균가 보다 낮을 경우 평균인하율의 75%, 외국약가가 검색되지 않는 품목은 평균인하율 적용, 상한금액이 A조정평균가 보다 높을 경우125%를 적용하는 등 일방적 기준을 내세워 약가를 인하하고 있는데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인하폭을 100%로 시정토록 권고하자 2004년도 약가재평가이후 부터 인하율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 하여 가차없이 약가를 인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복지부의 무원칙적인 약가인하 기준 설정이 업계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게가 납득할만한 보다 합리적인 약가인하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
200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