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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유 복지, 독립적 이의기구 사실상 동의”

미국, 싱가폴 협상에서 또 다른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제안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한미FTA 보건복지분야 보고에서 유시민 장관은
“이번 싱가폴 협상에서 독립적 이의기구 설치에 합의했느냐”는 현애자의원의 질문에
대해 “원심과 재심을 같은 기구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미국 측 입장에 일리가 있
다”고 말해 독립적 이의기구 설치에 사실상 동의의 뜻을 밝혔다. 
 
유시민 장관은 “약값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결렬된 동일 기관에 제기할 수 없으므로, 불만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두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힌 뒤 “다만 독립적이라는 개념이 누구로부터냐, 위원회를 두더라도 보건행정당국인 보건복지부를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애자의원은 “미국 측의 요구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도 되느냐”고 재차 확인하였고, 유시민 장관은 이에 “일리가 있다는 뜻”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상임위원회가 끝난 뒤 이 같은 유시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 현애자 의원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뿐, 독립적 이의기구 설치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로 이해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지난 한미FTA 싱가포르 협상에서 미국은 그 동안 요구해왔던 독립적 이의기구 외에 또 다른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FTA 추진현황 보고(보건의료분야)’에서 미측이 협의를 제의한 16개 사항 중 16번째에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협의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전만복(한미FTA 협상팀 의료분과장) 국장은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는 어떤 구성과 역할을 하는 거냐“는 현애자의원의 질문에 “FTA가 체결된 후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약가정책 방향· 동향 · 트랜드 등을 협의하는 양국 정부간 커미티(회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가 끝난 뒤 현애자 의원은 “이미 2002년부터 의약품 워킹그룹(실무회의)이 구성되어, 미국 대사관 직원이 한국의 보건복지부 관리와 참조가격제 등을 논의하는 등 무척 세부적인 정책 사항까지 논의해왔다”며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는 격상된 의약품 위킹그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애자의원은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는 국내 약값정책에 미국이 개입하는 또 다른 구조”라며 “미국은 심평원에 설치될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3중의 개입 구조를 가지겠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