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한미FTA 보건복지분야 보고에서 유시민 장관은
“이번 싱가폴 협상에서 독립적 이의기구 설치에 합의했느냐”는 현애자의원의 질문에
대해 “원심과 재심을 같은 기구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미국 측 입장에 일리가 있
다”고 말해 독립적 이의기구 설치에 사실상 동의의 뜻을 밝혔다.
유시민 장관은 “약값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결렬된 동일 기관에 제기할 수 없으므로, 불만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두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힌 뒤 “다만 독립적이라는 개념이 누구로부터냐, 위원회를 두더라도 보건행정당국인 보건복지부를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애자의원은 “미국 측의 요구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도 되느냐”고 재차 확인하였고, 유시민 장관은 이에 “일리가 있다는 뜻”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상임위원회가 끝난 뒤 이 같은 유시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 현애자 의원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뿐, 독립적 이의기구 설치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로 이해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지난 한미FTA 싱가포르 협상에서 미국은 그 동안 요구해왔던 독립적 이의기구 외에 또 다른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FTA 추진현황 보고(보건의료분야)’에서 미측이 협의를 제의한 16개 사항 중 16번째에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협의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전만복(한미FTA 협상팀 의료분과장) 국장은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는 어떤 구성과 역할을 하는 거냐“는 현애자의원의 질문에 “FTA가 체결된 후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약가정책 방향· 동향 · 트랜드 등을 협의하는 양국 정부간 커미티(회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가 끝난 뒤 현애자 의원은 “이미 2002년부터 의약품 워킹그룹(실무회의)이 구성되어, 미국 대사관 직원이 한국의 보건복지부 관리와 참조가격제 등을 논의하는 등 무척 세부적인 정책 사항까지 논의해왔다”며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는 격상된 의약품 위킹그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애자의원은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는 국내 약값정책에 미국이 개입하는 또 다른 구조”라며 “미국은 심평원에 설치될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3중의 개입 구조를 가지겠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