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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대정원, 정치적 목적 말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환자단체, 필수·공공·지방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의사제 도입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촉구

필수의료 인원과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지역의사제 도입하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와 한국폐섬유화한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환자단체들은 우리 환자단체들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의 붕괴가 진행돼 중증·난치성 환자들은 물론이고 소아, 산부인과, 외과,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 기본적인 의료 공백과 지방·공공의료 붕괴라는 총체적 난국으로 인한 국민의 목숨과 건강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는 당연한 사회적 요구이자 반드시 논의할 정책이라는 것이다.

 

다만, 환자단체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방법을 두고 또 다시 정부와 의협이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향후 우리 환자들에게 발생할 여러 가지 피해에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3년 전에도 의·정 간 갈등으로 인해 전공의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들의 생명마저 위협받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혼란과 갈등으로 일으키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야기시킨 것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환자단체들은 당시 정부와 의협은 국민들과 환자들의 항의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양측이 9.4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추후에 문제를 보완·준비하겠다며 대국민앞에 머리를 숙였으나,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이 갑자기 발표된 것도 모자라 연일 의대정원 숫자와 관련해 근거없는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최근에는 의협이 반발이 커지자 400명 정도로 줄이겠다는 등 정부 당국의 종잡을 수 없는 횡보를 보이고 있음을 전하며, 일관성 없는 자세가 오히려 국민과 환자들에게는 혼란과 불신만 가중시키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음은 물론, 중증환자들은 지난 3년 전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음을 표명했다.

 

더불어 환자단체들은 정부가 현재의 의대정원의 확대와 관련해 단순한 숫자에 대한 증원과 형식적인 미봉책만을 발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늘어난 인원을 필수의료와 공공기관, 지방의사제 등에 활용할 의사인력 배분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행방안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의대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충원과 임상 관련한 트레이닝 문제 등 여건이 충분히 갖추지 않은 의사인력 정원 증가는 오히려 과거에도 야기됐던 일부 지방의대의 수준 이하의 위탁교육과 의전원 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발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 대형병원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면 지금도 진행 되고 있는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과 대형병원의 공룡화가 더 가속화가 될 것이 자명하고, 의사인력의 증가 비용을 온전히 국민들의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환자단체들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장점도 많지만, 개선돼야 할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보건당국이나 전문가들은 의료제도와 관련해 OECD의 다른 나라와 여러가지 지표를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부족한 의사 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들은 저수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다들 고개를 외면하려는 것을 꼽았다.

 

우리 국민들이 제공받고자 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용량도 다른 OECD 국가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개선돼야 할 부분인데,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환자단체들은 의료계는 진료 양은 많은데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보니 환자를 다른 국가보다 많이 봐야하는 구조이고 거기에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진료가 가능하니 진료행위에서 진료내역을 다양하게 창출하거나 진료의 양이 늘어나게 하거나 실손보험에서 수가를 보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서 환자가 적거나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역인 소아과나 산부인과 외과 같은 필수의료 영역이 존재하게 되며, 이는 결국 대상 즉 환자가 많거나 아니면 고가의 비급여만을 진료하거나 더 나아가 의사 수가 적어야 하는 수지의 균형이 유지되는 한계를 갖게돼 의료계가 의사 증원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러한 태생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그 결과로 국민들로부터 의료 본연의 신뢰와 윤리는 멀어지게 됐고, 의료인의 요구와 희망은 단지 전문가의 집단 이기심으로 매도된 지 오래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환자단체들은 이러한 불신과 왜곡된 의료체계가 대형병원를 선호 현상으로 발전했으며, 큰 병원이나 수도권 병원으로 환자 집중현상이 통제불능 상황으로 진행돼 수도권에는 진료의 과부하와 의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지방은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 환자마저 유출되면서 지방 의료자원 역시 사막화가 진행된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 현상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을 받게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작금의 문제를 단순한 의사 숫자만을 증원한다면 결국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차후에 발생하게 될 천문학적 의료비 폭등을 국민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지게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환자단체들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정원만 늘리는 것은 성형·미용 분야 의료인들이 분야만 몰리게 될 것이 뻔하고,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저질의 의료서비스, 비급여의 확대 등 의료서비스의 변질과 왜곡된 문제만 양성될 것이 뻔한데도 일단 숫자만 늘리는 것을 주장하는 복지부와 전문가들의 태도는 납득이 가질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깊이 없는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과거에 환자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면서 대형병원들의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병원들의 반발을 감안해 실시한 의료질 평가지원금을 신설해 건보재정을 투입됐지만, 오히려 수도권 대형병원들에게 유리해지면서 건보재정을 대형병원들이 독식하고 대부분의 지방병원과 1차의료기관은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제도가 됐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환자단체들은 의료보험제도의 종주국인 독일도 오래전 팽창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의대학생 수 정원 조정을 고려했고, 우리와 유사한 의료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도 늘렸던 의대학생 수를 최근에 다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시사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환자단체들은 보건당국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합리적 정책 결정으로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대정원 문제를 정치적 도구화하지 말 것과 의대정원 확대를 지방 국립의대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새롭게 배정된 인원 중 필수의료에 지원해 일정기간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의대생에게 국가가 그 교육비와 처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점진적으로 정부는 지방국립의대에 위탁교육할 수 있는 의료사관학교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의사 제도와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정상화 및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과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협의회는 필수의료 분야에 정부의 지원제도를 현실화와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폐지, 수도권 대형 3차의료기관을 연구 중심과 고난이 의료 기술위주 운영하도록 법을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정상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