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의 혁신성은 재검토 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지난 3일 ‘이레사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레사 문제가 갖고 있는 배경 *이레사의 유효성·안전성·혁신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건세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시아에 이레사의 적응증이 많다는 것을 들어 여전히 혁신적이라고 일방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아시아에 적응증이 많다고 하는 것은 국내에 증거가 없으며, 이레사 사용으로 인해 폐암의 사회적 비용 개선에 대한 자료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빠른 허가 조건이었던 객관적 치료효과 데이터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혁신적 신약의 기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세는 “일본의 경우 심각한 이레사 사용위험이 보고됨으로써 시장 퇴출이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형편이며, 일본 외에도 미국, 캐나도 등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정부가 임의로 약가를 재평가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장에 대해 건세는 “의약품 재평가는 3년마다 정기재평가와 필요할 때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제기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건세는 “이레사가 국내에서 혁신적인 신약으로의 인정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같은 기전의 의약품이 승인되어 이레사의 혁신성은 더 이상 인정돼선 안된다”며 “이레사의 혁신성은 물론이고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레사의 혁신성에 대한 본안소송이 오는 6일 열리게 되어 있어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정부당국·시민단체 등의 반응이 향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