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의료 및 바이오 분야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사가 이· 공학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 내용이다.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은 "IT 이후 의료바이오산업이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첨단의료연구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면서 "우수한 임상 의사들이 이·공학 박사학위를 받아 의료바이오 연구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홍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사례와 같이 임상의사 출신의 이·공학박사가 필수적임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며 " KAIST에 의과학대학원과정이 개설돼 금년 하반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지만 병역문제가 걸림돌이 되고있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홍 의원실이 마련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를 졸업하고 의과학이나 의공학 분야 등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 중 과학기술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초의학 전공자만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턴과 레지던트로 임상코스를 밟은 의대 졸업자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군복무를 해야 하지만, 이 상황에서 병역을 마치고 공부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병역법을 개정하여 의과학 대학원과정 입학자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향후 차세대 바이오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임상 경험 의사 중 전문연구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키 위해 이들에게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다만 진학하는 해당 대학원이 병역특례 요원을 확보해야 하고 일반 코스를 밟는 2년간은 해당되지 않아 박사과정이나 석·박사 연계과정에 진학해 논문을 쓸 경우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영훈 보좌관에 따르면 “홍 의원은 관련 병역법 개정을 추진 의원 발의 형식으로, 3월 첫째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하기 위해 서명 동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50명 정도의 동의를 얻어 낼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17일 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싸이앤텍포럼(대표의원 홍창선)' 주최로 개최된 '의료바이오산업 육성방안 세미나'에서 '우수한 임상의사 중에서 연구할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과학대학원 과정이 필요하지만 병역특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제도'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www.medifonews.com)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200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