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달부터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과 관련, 간호계는 이 같은 의료법 개정 움직임이 간호법 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8월말 의료법 개정을 위한 의료관련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총 3차례 회의를 거쳐 10월말까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의료법 개정 추진 노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히는 반면, 대한간호협회측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형편이다.
즉, 올 해 중점적으로 간호법 제정에 공을 들여온 간호협회는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이 행여나 단독 간호법 제정의 명분을 흐리거나, 제정 지연을 초래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고 있는 것.
기존의 의료법이 직역간 명확한 업무 규정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에 각 직역마다 자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간협의 주장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게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 대외적으로 볼 때 간호법 제정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간협 관계자는 “개정된 의료법이 직역간의 업무 규정 등을 명쾌하게 정리해 준다면 굳이 간호법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석 달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기껏해야 3번의 회의를 통해 어떤 획기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며 복지부의 이번 작업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복지부의 이와 같은 행보는 결국 기존의 내용을 형식적인 변화를 통해 재정리 하려는 것이며, 10월에 있을 국정감사를 대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간협은 의협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온 직역들은 이 같은 복지부의 시도를 방패 삼아 전면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이상, 간호법이 굳이 단독으로 제정될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알맹이 없는’ 개정안 때문에 자칫 지금까지의 자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간협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도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간호법 제정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협은 의료법 개정과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대로 간호법 단독 제정에 협회 회무를 집중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