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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대 증원 최종 확정 앞두고… 진통 계속

일부 국립대 학칙 개정안 부결·보류
전의교협, 졸속 학직개정 비판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확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국립대가 학칙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교육부와 대교협을 향해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고, 대학 총장에게는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부결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경상국립대와 전북대는 각각 교수·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제주대도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했으나, 안건을 보류하기로 했다. 경북대도 학칙 개정안이 교수회 심의에서 두 번이나 부결됐다.

대학들은 재심의 일정을 잡고 있지만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이는 국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증원 폭이 커 학내에서 의대 교육 여건 악화나 의정 갈등 심화에 따른 의대생 집단유급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증원된 의대에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반영해 학칙을 이달 말까지 개정해달라고 주문한 상황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상황을 각 대학이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 의대 증원을 확정한다. 이후 각 대학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달까지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달에는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대로 시정 명령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23일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당국을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려면 학칙 개정이 필수적이다. 학칙 개정 과정은 9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대학마다 명칭과 순서에 차이는 있지만 교수평의회(대의원회), 교무회의(학무회의), 대학평의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평의회를 열지도 않았고, 개최된 대학에서도 표결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며 “교수평의회에서 표결을 시행한 5개 대학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이 부결됐다. 이 중 3개 대학(경북대, 전북대, 제주대)에서 교수평의회 부결에 대해 재심의 요청이 있었던 바, 경북대, 제주대는 재심의에서도 부결됐고 전북대는 5월 24일 교수평의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5월 27일(월) 오후 2시까지 학칙 개정 여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학 측에서는 이를 위해 회의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며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은 교육부에 예산 및 지원책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교육부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기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받으며 의사결정을 번복하도록 강요받는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1~2항을 들어 학칙 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한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를 이유로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에 읍소를 하며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적인 절차로 학칙 개정을 부결시켰던 부산대의 경우, 재심의 과정에서 정원 축소 위협으로 끝내 학칙개정이 가결되었던 바,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