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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도덕 병의원 연루, 신종 보험사기 사건 터져

전남지방경찰청 무려 147명 입건


병.의원과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들이 짜고 수 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2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의 연루자는 모두 147명이며, 이중 2명의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사법처리 된 것으로 밝혔다.
 
범인은 의사를 포함 6개 병.의원 관계자 15명, 보험설계사 35명, 일반 보험가입자 48명 등으로 나머지 49명은 형사 미성년자이거나 편취 금액이 적어 불입건 된것으로 밝혔다.
 
구속된 2명의 병원장은 전남 목포에 있는 N병원 등 2군데로 편취 금액은 2천만원 이상으로 33개 가족, 150여명이 연루되어 가족형 대형 범죄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 환자의 진료 기록 및 검사기록지 등을 허위로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금을, 보험가입 환자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입원급여금 등 약65억원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병원 원장 김모씨는 병원 개원시 구입한 의료장비 등에 대한 리스자금 상환 압박과 불황으로 환자가 줄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적발된 병.의원들은 1-2일 통원 치료한 환자를 수십일 동안 입원했다고 허위 입원확인서를 만들거나 혈액검사 결과 GOT/GPT수치가 `36/42'인 환자의 기록지 앞자리에 숫자 1을 넣어 `136/142'로 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대 질병환자인 것처럼 검사 결과지를 조작하고 물리치료와 같이 고액의 처치 시술 행위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병명을 수시로 변경해 수년 동안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합세한 보험설계사들의 범죄 행각은 보험상품의 특성 및 약관을 잘 아는 것을 이용해 3살 난 아들은 물론 남편, 여든이 넘은 노모 등 친인척 21명을 모두 130여개 보험에 가입시켜 무려 3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옥수 형사는 “외근활동을 벌이며 중질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보험금을 탄다는 정보를 입수, 작년 9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의 협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옥수 형사는 “요양급여 허위 청구에 대한 실사와 법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다”며 “보험설계사와 악성 계약자 등에 대한 보험업계 간 정보교환이 미흡한 것”도 지적했다.
 
또 "보험범죄특별법을 제정·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공단과 같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보험사기를 벌인 것에 죄가 가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작년부터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www.medifonews.com)
 
박지은 기자 (www.medifojieun@paran.com)
200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