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해결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문제가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군의관 복무기간과 관련된 목소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군의관 복무기간이 39개월(훈련기간 3개월 포함)에 이르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에서 다른 직업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기하지만 군법무관 복무기간이 30개월이고 ROTC는 현역과 같은 24개월이므로 타당치 않은 지적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뢰로 사단법인 국방보건연구소가 발표한 ‘국가 병역자원의 복무기간 형평성과 합리적 산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24개월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들 단체는 한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국치과대학학장협의회,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 등과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해법찾기에 나섰다.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법개정의 한 방안으로 대전협 등은 국회의원의 입법 동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원과의 면담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방위원의 명확한 답변을 이끌어 낼 면담을 진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또다른 방안으로 ‘헌법소원’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올초부터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여러단체와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개정의 한 방향으로 헌법소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소원 제기 후 여론의 향방과 위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먼저 군의관 복무기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헌법소원이 국민의 지지는 커녕 오히려 맹비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현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타당하다’고 합헌판결을 내릴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 회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난 후 국민에게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의견이) 어떻게 비춰질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고 “더 큰 고민은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안날 경우”라고 전했다.
따라서 “현재 자문변호사와 함께 이같은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헌법소원 제기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단체가 헌법소원을 신중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소제기까지 갈지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