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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로 의대생 제한적 휴학 허용

미복귀 시 ‘유급·제적’ 처리…교육과정 1년 단축도 추진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비상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 등으로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비상 대책의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한다.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

학사 정상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로 대학은 교육 여건·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학생과 1:1 개별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한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나 온라인 명단 공개와 같은 학습권 침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조치하며, 복귀 시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하게 이수·진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안내한다.

2단계로 복귀 시한까지 미복귀하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사유와 증빙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학칙에 따라 휴학을 승인한다.

이때,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하고, ▲휴학 사유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이 확인됐으며, 상담을 통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 승인을 허가한다.

다만,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휴학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지속해서 미복귀하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등 조치한다.

3단계로 대학은 2024년도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로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4학년도 정상 이수 학생 및 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휴학생이라 하더라도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 및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임상실험실 연구생 프로그램이나 국·내외 임상 경험 제공 또는 봉사활동 인정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별 정원 증원 및 복학 규모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 신청 및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하며, 2024년 정상 이수 학생 및 2학기 복귀 학생 등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해 학생 복귀 및 학업 고충 상담과 기출문제 및 학습지원자료(속칭 ‘족보’)를 공유·지원하는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의과대학 휴·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인력수급상 인재 양성 규모를 정하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설정·관리할 수 있도록 대학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화한 후, 2025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2024년 하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학기(학년도)별 교육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해당 학생 수를 초과해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학적을 관리한다. 

또한,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제고한다. 

단, 입영, 질병, 출산·육아,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을 ‘현행 6년 → 최대 5년’으로 단축 및 탄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를 추진한다.

끝으로 정부는 휴학 승인 원칙·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 승인 여부와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해 해당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