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보험을 가산받게 되는 ‘출산크레디트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 크레디트’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금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했을 경우 1년을 가산해 21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게 돼 연금 수급액이 불어난다. 아이를 두 명 낳을 경우 2년간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추가돼 수급액 혜택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복지부는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를 논의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임여성들의 평균 출생아수는 1.19명으로 미국(2.01명), 일본(1.29명)등에도 뒤지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등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부모 세대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면서 “출산 크레디트제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진승준 기자 (sjchin@medifonews.com)
200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