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계가 ‘한건주의식 발상’이라며, 비급여 진료비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배포한 자료에서 “12개 지역 82개 의료기관의 비급여항목을 분석한 결과, 쌍꺼풀 수술의 경우 진료비 차이고 최고 150만원까지 벌어지고 라식수술도 진료비가 최하 65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며 비급여항목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시술자가 개인사정에 따라 정하는 자율수가로, 건강보험수가처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자율경쟁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는 전문의와 비전문의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의 질 차이를 환자가 인정해야 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설사 진료비의 적정선을 정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담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난 1993년 상해진단서의 가격이 의원마다 전부 달라 민원이 제기돼 복지부에서 ‘의사회가 적정선을 정해 통보하라’고 했지만 10여년이 걸려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두고 담합행위라는 판결이 있었다”며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일하게 되면 담합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료비를 통일하고 관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시장경제체제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병일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의 차이는 첫째로 전문의와 비전문의의 차이”라고 전제하고 “수술방법에 따른 차이도 있고 일반적으로 지역, 시술자의 경험, 수술방법 등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시술자가 자기 술기에 따라 수가를 정하는 만큼 이를 관리할 수도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다”며 “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두영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윤리이사는 “실제적으로 전문의의 비용과 비전문의의 비용은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문의의 경우 비슷한 선에서 정해진다”고 설명하고 “보통 동료의사가 받는 수준에서 비용을 청구하게 되며,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 자신이 최고권위자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높게 책정하는 만큼 결국 자율시장체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든 진료비는 의사가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아래 정하는 것으로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환자 입장에서도 무시하면 그만”이라며 “성형수술의 경우 치명적인 병에 대해 시각을 다투는 수술이 아닌 도급(都給)제도에 따른 것인 만큼 결국 환자의 선택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같은 음식이더라도 서울과 지방의 지역에 따른 가격차는 분명히 있고, 그 가격차가 음식이 고급스럽고 맛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지역차이인 경우도 있다”고 비유하고 “같은 이치로 강남에 대학병원에서의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많은 점도 있는 반면 지역적인 요소도 있어 시술의 질에 비해 과다하게 진료비가 책정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현 안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는 자율경쟁시장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분명 동의하는 사항인 만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건주의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